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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합14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다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인의 편을 들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란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단란주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지 포 라이터 용 오일 2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00:10 경 지 포 라이터 용 오일 2개와 미리 준비한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다시 단란주점에 들어가 소

파에 앉아 불을 지르기 위해 지 포 라이터 용 오일의 뚜껑을 열 던 중 이를 목 격한 종업원들에게 지 포 라이터 용 오일 2개를 빼앗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소파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종업원이 발로 불을 꺼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단란주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자칫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