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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룸싸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룸싸롱의 유흥종사자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