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룸싸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룸싸롱의 유흥종사자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