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961 | 법인 | 1993-07-09
국심1993서0961 (1993.07.09)
법인
경정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고,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의 계산은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OO세무서장이 92.11.13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200,417,44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358.7㎡ 및 건물 2,708.04㎡의 양도가액 2,100,000,000원중 건물가액을 이 부동산 양도당시(92.1.3) 거래상대방으로서 매수법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장부가액(토지가액 : 1,729,000,000원, 건물가액 : 371,000,000원)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위 같은 곳 대지 1,358.7㎡ 및 건물 2,708.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3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2,100,000,000원에 양도하고 92.2.21 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417,44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위 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92.11.13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체납세액(200,417,44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2.1.3)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20,000주중 47.62%에 해당하는 57,152주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2,100,000,000원에 양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은 매수법인 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가액(토지가액:1,729,000,000원, 건물가액:371,000,000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중 청구인들이 47.62%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머지주식 전부를 체납법인의 종업원등에게 위장하여 분산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고,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의 계산은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년도중 주주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중 청구인들 명의로 보유한 주식(47.62%)을 제외한 나머지주식(52.38%)을 체납법인의 종업원등 5인의 명의로 위장분산·소유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들로부터 확인서를 징취 하였는 바, 위 확인서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로부터는 위 주식명의 수탁자로 보이는 5인중 청구외 OOO와 동 OOO이 당초 조사시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을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에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첫째, 체납법인은 86.10.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토지가액을 170,000,000원, 건물가액을 545,986,342원(92.1.3 양도당시에는 감가상각비 104,137,016원을 제외한 미상각잔액 441,849,326원으로 계상)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는 바, 토지가액의 경우는 재평가하지 아니하여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 92.1.3 양도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206,522,4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토지가액을 1,729,000,000원(건물가액은 371,000,000원)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2.1.3 소유권이전등기)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91.1.1 현재)로 보아도 1,766,310,000원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에 열거한 사실관계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중 토지가액의 안분계산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계상한 장부가액이 있으므로 이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 토지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