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가소1462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가소14626 퇴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12. 1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4. 12. 1. B으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 소송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