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2. 3.경 착공신고를 한 후, 2016. 2.경 같은 장소에 연면적 726.77㎡의 공동주택(건축주: D)을 시공하였다.
2. 2015. 12.경 광주시 E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F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3. 10.경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86.04㎡의 공동주택(건축주: G)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B), 착공신고서(E 외 1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2016. 2. 3. 법률 제14015호 개정된 법률에서는 구법과 달리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 이외의 자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이 더 경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및 시공 횟수, 공사 규모, 건축주와의 관계, 자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