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0 2013가합9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1,138,6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돈 거래 1)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Ⅰ. 기재와 같이 2005. 7. 26.부터 2007. 2. 21.까지 합계 347,500,000원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Ⅰ.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05. 7. 26. 67,200,000 2 2005. 8. 25. 37,500,000 3 2005. 9. 5. 20,000,000 4 2005. 9. 13. 50,000,000 5 2005. 9. 22. 30,000,000 6 2005. 11. 2. 3,000,000 7 2005. 11. 8. 13,000,000 8 2005. 11. 17. 10,000,000 9 2005. 11. 30. 46,800,000 10 2005. 12. 1. 40,000,000 11 2006. 7. 8. 18,000,000 12 2007. 2. 21. 12,000,000 합계 347,500,000 피고 B은 2005. 8. 16.부터 2005. 12. 5.까지 D으로부터 합계 170,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돈을 아래 표Ⅱ.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원고로부터 피고 C의 계좌로 재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재송금한 돈은 위 표Ⅰ.과 같이 송금한 돈에 포함되어 있었다. 표Ⅱ. 순번 수신계좌 송금일자 송금액(원) 1 원고 명의 계좌 2005. 8. 16. 60,000,000 2 2005. 11. 17. 10,000,000 3 2005. 11. 30. 50,000,000 4 2005. 12. 1. 41,500,000 5 2005. 12. 5. 9,000,000 합계 170,500,000 2) 피고 B은 아래 표Ⅲ. 기재와 같이 2005. 9. 26.부터 2011. 6. 14.까지 원고에게 피고 C, 피고들의 딸인 E,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F의 각 계좌에서 합계 4,9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표Ⅲ. 순번 변제일자 입금계좌 변제금액(원) 순번 변제일자 송신계좌 변제금액(원) 1 2005. 9. 26. C 2,500,000 17 2008. 6. 5. C 1,000,000 2 2005. 10. 26. C 1,000,000 18 2008. 9. 5. C 100,000 3 2006. 6. 7. C 1,000,000 19 2008. 9. 11. C 1,000,000 4 2006. 7. 8. C 1,000,000 20 2008. 12. 4. C 1,000,000 5 2006. 9. 14. C 300,000 21 2009. 1. 19. C 400,000 6 2006. 10. 31. C 8,000,000 22 2009. 3. 2. C 1,000,000 7 2007. 5. 22. F 1,000,000 23 2009. 3. 19. C 100,000 8 2007. 7. 5. C 5,000,000 24 2009. 4. 29. C 1,000,000 9 2007. 7. 19. F 4,000,000 25 2009. 5. 13. 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