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25 2015가단315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자, 차, 카, 타, 자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3. 22.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