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왕림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여자대학교 혜란캠퍼스 방향에서 장안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봉담 방향에서 발안방향으로 신호를 받아 출발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왕림리 왕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