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0 2015고정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부친의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분묘 조성 및 분묘 하단부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B 임야 311㎡, C 임야 991㎡ 합계 1,302㎡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의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