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09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택시승강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엘지(LG) 싸이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 06: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으로부터 G이 그가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서 습득한 피해자 I(35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도, 이를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