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소재 멕 시 칸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집을 경유하여 같은 군 춘양면 소로 리 춘양 나들목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6. 21: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봉화군 춘양면 소로 리 소재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소천 방향에서 봉화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 진행이 허용된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와 같이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위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역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 방면 우측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G(48 세) 이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