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1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G건물, 203호에 있는 ‘H’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2016. 7. 5. 22:00경까지 위 H에서 방실 7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I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은 2016. 1. 28.부터 2016. 7. 5.까지 160일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중 60일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일에 3명 정도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으로부터 평균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단속일(2016. 7. 5.)의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1,880,000원(= 1일 수익 12만원 × 99일)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 규모,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