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3:40경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