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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6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946,4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4. 11.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는 2007. 6.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38억 원을 대출이자 연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4%(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변제기(여신기간만료일) 2008. 6. 1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 D, 주식회사 E은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여신거래로 부담하는 채무 등 모든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를 연대보증(포괄근보증, 근보증한도액 각 57억 원, 결산기 장래지정형)하였다.

나.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08. 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8. 5.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F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8. 12. 15. 배당금 4,352,863,024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출 원금 38억, 당시까지의 발생이자 및 연체료 합계 850,593,340원 = ① 원금 38억 원에 대한 2007. 12. 13.부터 2008. 1. 12.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이자 35,501,370원 및 위 이자에 대한 2008. 1. 13.부터 2008. 12. 14.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 7,866,715원 합계 43,368,084원, ② 2008. 1. 13.부터 2008. 2. 12.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이자 35,501,370원 및 위 이자에 대한 2008. 2. 13.부터 2008. 12. 14.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 7,143,070원 합계 42,644,440원, ③ 2008. 2. 13.부터 2008. 12. 14.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