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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마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인 점, 다만 위 각 처벌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이러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타인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