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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0:2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방면에서 정릉4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지점에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는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D(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18. 2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