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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315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관리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회장 F은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직무집행과 관련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F은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 대표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월 907,269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두 달 동안 관리소장을 투입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2018. 6. 1.부터 피고의 방해로 더 이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어 위탁관리를 그만 둔 2018. 7. 31.까지 2개월 동안 위탁관리수수료 1,995,990원[≒ 1,814,538원(위탁관리수수료 월 907,269원 × 2개월) 부가가치세 181,453원(1,814,538원 × 10%)]과 위 2개월 동안 관리소장 급여 7,600,000원(월 3,800,000원 × 2)을 더한 9,595,990원에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손해로서 2018. 8. 1.부터 2021. 5. 31. 까지 총 34개월의 위탁관리수수료 30,847,246원(위탁관리수수료 월 907,269원 × 34개월) 합계 40,443,23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