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8. 30. 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위탁 관리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2005. 9. 경부터 위 회사에서 부장, 상무,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3. 경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있었고, 피고인 C는 2007. 5. 1. 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주택 위탁 관리를 위해서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0. 6. 1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압가스 취급 기능사 2 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I에게 수수료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격증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 29. 경까지 위 I에게 매월 1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0. 1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험물 취급 기능사 2 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J에게 수수료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자격증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6. 20. 경까지 위 J에게 매월 15만 원씩 합계 135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10. 1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열관리 기능사 2 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K에게 수수료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자격증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위 K에게 매월 15만 원씩 합계 4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명의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가로 합계 655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K에 관하여는 2012. 3. 12. 경 까 지에 한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