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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43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심야 시간대에 자전거 보관 대 등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 부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 21:37 경 하남시 조정대로 111 버스 정류장 앞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에서, 피해자 B( 여, 21세) 이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흰색 티티 카 카 접이 식 자전거) 의 시정장치 비밀번호 뒷자리를 돌려 맞추는 방법으로 장치를 해체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00: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8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1. 수사보고 (2020. 5. 6. 자전거 판매 건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및 피해 품 압수)

1. 내사보고( 피해 자전거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자전거 발견)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자료 첨부)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