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95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4. 22.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4. 28. 오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 08:3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F 지점을 거쳐 같은 날 09:4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들은 위와 같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 대화명 J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대화방 A, K, C와의 대화내용 첨부, 전자정보분석 및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메신저 J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