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06』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한 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스마트 폰 앱,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영상 채팅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을 보여주도록 하여 캡 쳐 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고, 피고인 및 C(2015. 7. 2. 징역 8월 확정) 은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각자 일당으로 40-50 만원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3. 31. 15:4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된 상황이므로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 의의 수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