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3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상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약 2,500,000원의 수리비용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의 벌금형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