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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5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30 경 구리시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교문 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6세) 가 운전하는 F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토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0. 5. 31. 00:1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경기 구리 경찰서 소속 순경 K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입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