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318 | 양도 | 2010-09-13
조심2010서2318 (2010.09.13)
양도
기각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관할 구청장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5.11.3.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 OOOO OOOO(면적 9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5억7,551만원에 경락받아 같은 해 11.30.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OO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 신고 자료에 나타난6억2,9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12.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6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은 6억2,900만원이 아니라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OO구청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11.3. 5억7,551만원에 경락(서울지방법원 2004타경41331)받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이 아니라 6억원이라주장하나, 심리일 현재이를 입증할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 신고자료에나타난 6억2,900만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필요경비는 취득세11,741,560원과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13,812,240원 합계 25,553,790원으로 하여경락가액 5억7,551만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869,8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세원관리3과-1072, 2006.6.21.)에 따르면 양도일은 2005.11.30.이고,양도(신고)가액은 6억2,900원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의 쟁점주택 양도관련 검인계약서 사본요구에 따른 OO구청장의 답변(부동산정보과-10456, 2010.8.27.)을 보면, 접수일은 2005.11.1., 신청인은 법무사 OOO,매수인은 OOO, 매도인은 청구인, 계약완료일은 2005.11.16.거래구분은 매매, 거래가액은 629,00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 관할 OO구청장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억2,900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