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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재고단5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9. 17: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703호에서 A이 2008. 8.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 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헌바17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