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51 | 지방 | 2006-06-27
2006-0251 (2006.06.27)
재산
경정
유흥주점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고급오락장의 비율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공용면적을 공부상 전체 공용면적을 가지고 안분하여 산출한 비율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9.12. 부과고지한 재산세 10,393,700원, 도시계획세 1,101,280원, 지방교육세 2,078,740원, 합계 13,573,720원을 재산세 9,353,410원, 도시계획세 1,101,280원, 지방교육세 1,870,680원, 합계 12,325,370원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88-1번지외 1필지 3,494.6㎡상 호텔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중 지하1층 일부에 유흥주점 999.94㎡(전용 637.67㎡, 공용 362.27㎡,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 면적 및 주차장용 임차토지 같은 동 88-117번지 455.2㎡ 총 3,9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체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비율(31.75%)을 적용하여 각 토지 필지별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88-118번지는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109.7㎡를 중과세율로, 나머지 토지 235.8㎡는 일반세율로 하여 2005년도 재산세 10,393,700원 도시계획세 1,101,280원 지방교육세 2,078,740원 합계 13,573,720원을 2005.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이 사건 호텔 지하1층 일부에 위치하여 주출입구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영업행위 등은 별도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을 호텔 전체공용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안분산정한 것은 대법원판례(1997.4.11. 선고 97누1426 판결)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호텔용 건축물 일부에 있는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의 산출기초가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다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10.28. 처분청에서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현지사실조사한 바, 그 지하2층은 근린생활시설(게임기 제작업소) 157.93㎡ 및 변전실 86.48㎡ 및 보일러실 184.5㎡ 및 화장실 8.64㎡ 및 종업원실 15.2㎡ 및 승강장 4,4㎡ 및 물품창고 116.79㎡ 및 계단복도 136.27㎡로, 지하 1층은 이 사건 유흥주점 637.67㎡ 및 가버너실 17.55㎡ 및 펌프실 10.17㎡ 및 종업원실 25.4㎡ 및 승강장 4.4㎡ 및 계단복도 53.57㎡로,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휴게시설) 199.19㎡ 및 화장실 26.4㎡ 및 로비 100.83㎡ 및 프론트 23.05㎡ 및 계단복도 56.32㎡ 및 승강장 4.4㎡로, 그리고 지상2층에서 4층까지는 각각 객실 320.90㎡ 및 승강장 4.4㎡ 및 계단복도 84.44㎡, 그리고 옥탑 50.72㎡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이 사건 호텔밖에서 곧바로 지하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주출입구(면적 3,600㎡)가, 호텔1층 로비와 연결되는 비상계단용 출입구 2개소(900㎡)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동 88-1번지 대지 3,149.10㎡(이○○소유) 및 같은 동 88-118번지 대지 345.50㎡(주식회사 ○○레저산업 소유)는 이 사건 호텔의 건축부지로 되어 있고, 같은 동 88-117번지 대지 455.20㎡(송○○ 소유)는 나대지로서 (주)○○레저산업이 임차하여 호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 사건 호텔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5%로 하여 산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모든 영업행위 등이 별도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을 호텔 전체공용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안분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3항 등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중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의 고급오락장용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장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 실제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화장실·객실·객석 등 당해업소가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예: 복도·화장실·주차시설 등)을 안분계산한 면적을 포함한다(운영세칙 112-14호)고 하고 있으며, 그 공용면적의 범위판단은 고급오락장의 위치·구조·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급오락장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호텔의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지하2층을 근린생활시설 및 변전실·보일러실·화장실·종업원실·승강장·창고·계단복도로, 지하1층은 이 사건 유흥주점 및 가버너실·펌프실·종업원실·승강장·계단복도로, 지상1층은 휴게시설 및 화장실·승강장·로비·프론트·계단복도로, 지상2층부터 4층까지는 객실 및 승강장·계단복도·옥탑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이 사건 호텔밖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및 호텔1층 로비와 연결되는 비상계단용 출입구 2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들을 볼 때, 이 사건 유흥주점이 이 사건 호텔 지상 1층과 비상출입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처분청에서 그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위 행정자치부 운영세칙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전체 공용면적을 가지고 중과세 면적을 안분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호텔의 전체 공용면적 중 지하2층의 변전실 86.48㎡ 및 보일러실 184.5㎡는 호텔건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전체 공용면적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중 화장실 8.64㎡ 및 종업원실 15.2㎡ 및 승강장 4,4㎡ 및 물품창고 116.79㎡ 및 계단복도 136.27㎡는 근린생활시설(게임기 제작업소)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지하 1층의 가버너실 17.55㎡ 및 펌프실 10.17㎡는 건물관리상 필요한 것이어서 전체 공용면적대상으로, 나머지 종업원실 25.4㎡ 및 승강장 4.4㎡ 및 계단복도 53.57㎡는 유흥주점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며, 지상 1층의 화장실 26.4㎡ 및 로비 100.83㎡ 및 프론트 23.05㎡ 및 계단복도 56.32㎡는 호텔 각 용도시설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체 공용면적대상으로, 나머지 승강장 4.4㎡는 층별안분되어서 1층 전용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의 각 승강장 4.4㎡ 및 계단복도 84.44㎡는 층별로 안분되었으므로 객실의 전용면적으로, 지상 4층의 옥탑 50.72㎡는 전체공용면적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유흥주점전용면적 721.04㎡(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포함)가 전체 전용면적 2,593.08㎡(층별 안분되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포함)에서 차지하는 고급오락장의 비율(27.8063153%)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공용면적을 공부상 전체 공용면적을 가지고 안분하여 산출한 비율(31.75%)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