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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호텔용 건축물 일부에 있는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의 산출기초가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51 | 지방 | 2006-06-27

[사건번호]

2006-0251 (2006.06.2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흥주점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고급오락장의 비율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공용면적을 공부상 전체 공용면적을 가지고 안분하여 산출한 비율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9.12. 부과고지한 재산세 10,393,700원, 도시계획세 1,101,280원, 지방교육세 2,078,740원, 합계 13,573,720원을 재산세 9,353,410원, 도시계획세 1,101,280원, 지방교육세 1,870,680원, 합계 12,325,3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88-1번지외 1필지 3,494.6㎡상 호텔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중 지하1층 일부에 유흥주점 999.94㎡(전용 637.67㎡, 공용 362.27㎡,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 면적 및 주차장용 임차토지 같은 동 88-117번지 455.2㎡ 총 3,9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체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비율(31.75%)을 적용하여 각 토지 필지별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88-118번지는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109.7㎡를 중과세율로, 나머지 토지 235.8㎡는 일반세율로 하여 2005년도 재산세 10,393,700원 도시계획세 1,101,280원 지방교육세 2,078,740원 합계 13,573,720원을 2005.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이 사건 호텔 지하1층 일부에 위치하여 주출입구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영업행위 등은 별도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을 호텔 전체공용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안분산정한 것은 대법원판례(1997.4.11. 선고 97누1426 판결)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호텔용 건축물 일부에 있는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의 산출기초가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다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10.28. 처분청에서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현지사실조사한 바, 그 지하2층은 근린생활시설(게임기 제작업소) 157.93㎡ 및 변전실 86.48㎡ 및 보일러실 184.5㎡ 및 화장실 8.64㎡ 및 종업원실 15.2㎡ 및 승강장 4,4㎡ 및 물품창고 116.79㎡ 및 계단복도 136.27㎡로, 지하 1층은 이 사건 유흥주점 637.67㎡ 및 가버너실 17.55㎡ 및 펌프실 10.17㎡ 및 종업원실 25.4㎡ 및 승강장 4.4㎡ 및 계단복도 53.57㎡로,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휴게시설) 199.19㎡ 및 화장실 26.4㎡ 및 로비 100.83㎡ 및 프론트 23.05㎡ 및 계단복도 56.32㎡ 및 승강장 4.4㎡로, 그리고 지상2층에서 4층까지는 각각 객실 320.90㎡ 및 승강장 4.4㎡ 및 계단복도 84.44㎡, 그리고 옥탑 50.72㎡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이 사건 호텔밖에서 곧바로 지하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주출입구(면적 3,600㎡)가, 호텔1층 로비와 연결되는 비상계단용 출입구 2개소(900㎡)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동 88-1번지 대지 3,149.10㎡(이○○소유) 및 같은 동 88-118번지 대지 345.50㎡(주식회사 ○○레저산업 소유)는 이 사건 호텔의 건축부지로 되어 있고, 같은 동 88-117번지 대지 455.20㎡(송○○ 소유)는 나대지로서 (주)○○레저산업이 임차하여 호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 사건 호텔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5%로 하여 산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모든 영업행위 등이 별도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을 호텔 전체공용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안분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3항 등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중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의 고급오락장용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장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 실제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화장실·객실·객석 등 당해업소가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예: 복도·화장실·주차시설 등)을 안분계산한 면적을 포함한다(운영세칙 112-14호)고 하고 있으며, 그 공용면적의 범위판단은 고급오락장의 위치·구조·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급오락장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호텔의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지하2층을 근린생활시설 및 변전실·보일러실·화장실·종업원실·승강장·창고·계단복도로, 지하1층은 이 사건 유흥주점 및 가버너실·펌프실·종업원실·승강장·계단복도로, 지상1층은 휴게시설 및 화장실·승강장·로비·프론트·계단복도로, 지상2층부터 4층까지는 객실 및 승강장·계단복도·옥탑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이 사건 호텔밖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및 호텔1층 로비와 연결되는 비상계단용 출입구 2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들을 볼 때, 이 사건 유흥주점이 이 사건 호텔 지상 1층과 비상출입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처분청에서 그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위 행정자치부 운영세칙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전체 공용면적을 가지고 중과세 면적을 안분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호텔의 전체 공용면적 중 지하2층의 변전실 86.48㎡ 및 보일러실 184.5㎡는 호텔건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전체 공용면적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중 화장실 8.64㎡ 및 종업원실 15.2㎡ 및 승강장 4,4㎡ 및 물품창고 116.79㎡ 및 계단복도 136.27㎡는 근린생활시설(게임기 제작업소)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지하 1층의 가버너실 17.55㎡ 및 펌프실 10.17㎡는 건물관리상 필요한 것이어서 전체 공용면적대상으로, 나머지 종업원실 25.4㎡ 및 승강장 4.4㎡ 및 계단복도 53.57㎡는 유흥주점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며, 지상 1층의 화장실 26.4㎡ 및 로비 100.83㎡ 및 프론트 23.05㎡ 및 계단복도 56.32㎡는 호텔 각 용도시설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체 공용면적대상으로, 나머지 승강장 4.4㎡는 층별안분되어서 1층 전용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의 각 승강장 4.4㎡ 및 계단복도 84.44㎡는 층별로 안분되었으므로 객실의 전용면적으로, 지상 4층의 옥탑 50.72㎡는 전체공용면적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유흥주점전용면적 721.04㎡(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포함)가 전체 전용면적 2,593.08㎡(층별 안분되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포함)에서 차지하는 고급오락장의 비율(27.8063153%)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공용면적을 공부상 전체 공용면적을 가지고 안분하여 산출한 비율(31.75%)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