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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합206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한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받은 확정 판결 1) 파산자 한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하 ‘한스종금’이라 한다

) 외 4개 금융기관은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8121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전(前) 그룹회장, 대표이사, 이사 등 임직원인 망 G(2014. 8. 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 피고 A, B 등을 상대로 H의 분식회계, 1994년도 및 1995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따른 위 금융기관들의 대출, 어음할인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05. 5. 10.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한스종금과 망인, 피고 A, B과 사이에는 ‘망인, 피고 A, B 등은 연대하여 한스종금에게 연대하여 2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5. 6.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등 한스종금은 2012. 9. 28.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파산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망인, 피고 A, B 등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2. 12. 망인, 피고 A, B 등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그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G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 1) 망인은 2014. 8.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A, C, D, E, F(F, 한국명 I, 이하 ‘F’라고만 한다

)가 있었다. 2) 피고 A, C, D, E는 2014. 10. 30.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32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2. 22. 그 심판이 수리되었다.

피고 F는 2015. 11. 10.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428호로 상속한정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