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23 2017노3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 건물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전에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자수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참전 유공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