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14:00 경 C에 있는 D 시청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소 내 기표소 안에서 D 시장 선거 투표 용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40 경 E 소재 F 식당에서 지인 등 총 481명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숙부인 D 시장 후보자 G를 기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