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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3 2014가합1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177,462원 및 이에 대한 201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이유

갑 제1,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2.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평당 75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위 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444,927,000원[기본 공사대금 177,750,000(237평 × 750,000) 추가 공사대금 267,177,000]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14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97,427,000원(444,927,000 - 147,500,000) 중 원고가 구하는 297,177,4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