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2:10경 충주시 연원로 34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충주시 예성로 353에 있는 동심예능유치원 부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정차하였고, 이에 43버7762호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막고, 뒤이어 다른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척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마지못해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었고,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창문 사이로 손을 넣으면서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씨발, 세상 포기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43버7762호 아반떼 순찰차와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에 정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려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고 있던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8세)의 왼쪽 무릎을 치면서 위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43버7762호 아반떼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1,22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