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6 2015가단312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이 상속받는 부분은 11분의 2 지분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그 취소를 구하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