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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233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9. 10. 19.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1. 3.부터 120개월간 매월 3일에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이 사건 각서상 서명날인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인증을 받았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기초로 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위 공증담당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2009. 10. 19.자 채무변제 계약에 의거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구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 11. 3.부터 매월 3일 250만 원씩 120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1. 채무자가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