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무의 명의자와 실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누구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대출채무의 명의자와 실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누구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실지로 사용하였고 원금과 이자의 변제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4, 11. 3. 원고 김영수에게 한 상속세 84,005,990원의 부과처분 중 70,409,863원을,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한 각 상속세 41,724,820원의 부과처분 중 34,946,590원을, 원고 유○○, 유○○에게 한 각 상속세 20,862,410원의 부과처분 중 17,473,295원을, 원고 김○○에게 한 상속세 226,321,550원의 부과처분 중 189,622,827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3. 원고 김○○에게 한 84,005,990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한 각 41,724,820원, 원고 유○○, 유○○에게 한 각 20,862,410원, 원고 김○○에게 한 226,321,55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이○○의 자녀들이거나 손자(외손 포함)들인 원고들은 1998. 12. 19. 이○○이 사망하자, 1999. 6. 18.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1,220,778,920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5억 원을 일괄공제한 720,778,92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로 91,233,120원(= 산출세액 156,233,676원 - 기납부 증여세액 54,863,541원 - 신고세액 공제 10,137,013원, 원 미만은 버림)을 신고하였다.
구 분
금 액
상속재산의
가액(A)
○○ ○○구 ○○ 2가 ○○-○ 대 134.9㎡ 및 그 지상 3층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 ○○ ○○구 ○○동 1가 ○○ 대 284.3㎡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 외 9필지의 토지 및 금융자산 등
2,525,604,274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산입액(B)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52,334,092원
증여재산의 가액(C)
아래 ② 채무란의 채권자 김○○, 정○○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서,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
200,000,000원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D)
① 장례 비 용
8,707,420원
②채무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진○○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1998. 3. 3.자 근저당권에 기한 김○○, 정○○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1998. 3. 9.자 근저당권에 기한 ○○은행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
황○○에 대한 사채
14,285,710원
③합계
762,993,130원
상속세 과세가액(E = A + B + C - D)
2,014,945,236원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2,014,945,236원으로 계산하여 2004. 11. 3. 원고 김○○에게 84,005,990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각 41,724,820원, 원고 유○○, 유○○에게 각 20,862,410원, 원고 김○○에게 226,321,550원의 각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표>의 ② 채무란 기재 근저당권 외에도, 1998. 2. 17 이○○의 장남인 원고 김○○의 처인 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460,000,000원(실제 대출액은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8. 3. 3. 원고 김○○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실제 대출액은 250,000,000원)인 근처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11, 30.경 이○○이 이를 ○○은행(그 후 ○○은행에 합병되었다가 ○○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은행'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145,000,000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중 위 <표>의 ② 채무란에 기재된 것만을 이○○의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의 채무에서 제외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중 변○○가 채무자인 것을 '이 사건 제1 채무'라고 하고, 원고 김○○이 채무자인 것을 '이 사건 제2 채무'라고 하며,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제3 채무'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05. 2. 5.경 이 사건 제1 내지 3 채무가 모두 이○○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7. 15.경 이 사건 제1 채무의 채권최고액 중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이○○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25,000,000원과 이○○의 조세채무 114,070원 및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산입한 52,334,09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원고 김○○에게 70,409,863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한 각 34,946,590원, 원고 유○○, 유○○에게 각 17,473,295원, 원고 김○○에게 189,622,827원으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20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에 대하여 70,409,863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각 34,946,590원, 원고 유○○, 유○○에 대하여 각 17,473,295원, 원고 김○○에 대하여 189,622,827원을 각 초과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채무는 이○○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랜드(아래에서는 '○○랜드'라고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으로서, 위 채무액 전액이 이○○의 채무이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이○○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25,000,000원만이 이○○의 채무인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제2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채무는 이○○이 사업에 실패한 아들인 원고 김○○에게 증여하기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서, 이○○의 채무이지 원고 김○○의 채무가 아니다.
(3) 이 사건 제3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채무는 이○○의 채무이지 원고 김○○의 채무가 아니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채무들이 모두 이○○의 채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가)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2. 11. "1966. 7. 1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과 그의 3남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김○○은 1980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미국에서 거주해 오던 중 1995. 3. 17. 형인 원고 김○○에게 이 사건 ○○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 김○○는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한 1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김○○에게 1995. 3. 20,까지 450,000,000원을 지급하며, 위 부동산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김○○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 김○○는 1995. 3. 20. 김○○에게 37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77,000,000원 중 27,000,000원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50,000,000원은 2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김○○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9. 14. 김○○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김○○의 인감증명서와 백지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이사건 ○○동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김○○은 1996년경 원고 김○○를 상대로 ○○지방법원 96가합261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6.12. 20,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김○○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김○○는 김○○로부터 3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그 후 김○○과 원고 김○○는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면서, 원고 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용하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사)l 원고 김○○는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일부는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 임료를 수령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온 사실과 이 사건 ○○ 부동산의 월 임료가 합계 17,000,000원 정도인 사실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기록 290쪽).
(2) 이 사건 제1, 2 채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과 원고 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① 1998. 2. 17. 마쳐진 채무자 변○○, 채권최고액 4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한 250,000,000원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이사건 ○○ 부동산 1층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② 1998. 3. 3. 마쳐진 채무자 원고 김○○,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한 250,000,000원은 원고 김○○의 ○○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는 1995. 3. 초순경 임대인 이○○, 임차인 ○○랜드, 기간 1995, 3. 20.부터 12개월,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던 중 ○○랜드가 1998. 1. 22.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1998. 2. 17.경 변○○를 채무자로 한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된 위 250,000,000원으로 위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었다.
(3) 이 사건 제3 채무에 관하여
(가) 이○○의 소유이던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12. 채권최고액140,000,000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2. 8. 20.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양행 주식회사(원고 김○○가 운영하던 회사이다. 이하 '○○양행'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5. 11. 22, 위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행으로부터 이○○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1995. 11. 30.경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이○○ 명의로 3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그날 185,000,000원이, 1995. 12. 1. 114,000,000원이 인출되었다가, 1997. 7. 12. 위 대출금 중 102,108,956원이, 1997. 9. 28. 2,891,044원이 상환되고, 나머지 195,000,000원(= 300,000,000원-102,108,956원-2,891,044원)이 1998. 10. 30. 상환되었는데, 위 1997. 9. 12.자 상환금 102,359,869원 중 101,359,869원은 이○○ 명의로 불입된 적립식 목적신탁계자의 해약금으로, 1998. 10. 30.자 상환금 195,000,000원은 이○○ 명의로 불입된 적립식 목적신탁계좌의 해약금 53,620,887원과 그날 이○○ 명의로 다시 대출이 실행된 145,000,000원으로 상환되었다.
(다) 한편, 원고 김○○는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이○○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로, ① 1995. 10. 31. 5,000,000원, ②1995. 12. 29. 4,000,000원, ③ 1996. 1. 29. 7,500,000원, ④ 1996. 3. 29.부터 12. 30.까지 9회에 걸쳐 각 11,300,000원, ⑤ 1997. 1. 29. 3,500,000원, ⑥ 1997. 3. 29.과 1998. 4. 29. 각 11,300,000원씩 합계 144,3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다시 위 돈은 위 대출금의 이자로 충당되거나 이○○ 명의로 개설된 목적신탁계좌(○○○-○○○○○○-○○-○○○,○○○-○○○○○○-○○-○○○,○○○-○○○○○○-○○-○○○)에 적립되어 위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 17 내지 19, 2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개인여신관리부장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채무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임차인 ○○랜드가 1995. 3. 초순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이○○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 부동산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원고 김○○가 그 일부는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 임료를 수령함으로써 위 부동산 전부를 사용·수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채무는 이○○이 아닌 원고 김○○의 처인 변○○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실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채무 중 피고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12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채무는 원고 김○○ 명의로 대출되어 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이○○의 채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제2 채무는 이○○이 원고 김○○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을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위 대출금 250,000,000원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서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3 채무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제3 채무가 이○○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①위 채무를 담보하는 2개의 근저당권 중 하나는 당초 원고 김○○가 운영하던 회사인 ○○양행이 채무자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자가 이○○으로 변경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제3 채무는 원고 김○○가 이○○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돈에서 이자가 충당되거나 원금의 일부가 상환되었을 뿐, 채무원리금의 상환에 이○○의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원고 김○○가 이○○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돈은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이○○의 지분에 대한 임대수익을 정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동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가 그 전부를 사용·수익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매월 계좌이체한 돈의 액수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이 임대수익의 정산을 위하여 계좌이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채무는 이○○의 채무가 아닌 원고 김○○의 채무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에 대하여 70,409,863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각 34,946,590원, 원고 유○○, 유○○에 대하여 각17,473,295원, 원고 김○○에 대하여 189,622,827원을 각 초과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 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