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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1764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56,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사이에 경주 A 임야 19,178㎡ 중 4,9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25,000,000원{계약금 82,500,000원, 중도금 없음, 잔금 742,500,000원은 2013. 4. 30. 지불한다(단, 토목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

)}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부지 토목공사시 법면 제외한 실부지를 1,100평 이상으로 작업해 준다.

2. 매도자는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토목준공을 설계자가 준공을 한다.

3. 부지 진입로는 현진입로로 한다

(진입로는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시 도면 첨부하되 설계는 변경할 수 있다.

5. 본 부지들 설계변경하여 분할하여 준다(4,959㎡). 6. 매도자는 부지 토목공사 중 천재지변이나 기타 등으로 공사가 완공이 늦을 시에는 매수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과 경주 B 임야 4,938㎡가 합필 및 분필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주 C 임야 13,626㎡, D 도로 117㎡ 중 2/3 지분, E 임야 2,115㎡, F 도로 541㎡ 중 2/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2014. 12. 31. 피고에서 주식회사 에쓰엠티씨에게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31. 주식회사 에쓰엠티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