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군인으로 복무하던 ‘C포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D[2019.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형이 확정됨]가 트위터(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H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H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H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I'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4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 받은 뒤,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영장 회신자료
1. H가 판매한 영상물 중 일부 영상 캡쳐 사진, 5만원권 문화상품권 구매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캡쳐 출력물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