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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8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3-1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