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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346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48,74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2.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 촉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지연 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