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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156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피고 B은 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원, 월 차임 은 250,000원(후불), 임대차기간은 계약일이자 명도일인 2012. 7. 2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7.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또한 망인은 2012. 7. 25.부터 2014. 5. 24.까지의 월세는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월세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5. 3.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그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의 각 기재와 같다.

마.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 망인 소유의 물건들이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 : 자백간주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상가가 아직까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망인이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4. 6. 25.부터 2016. 10. 25.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액인 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