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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1997.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4.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재된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8,000원 상당 여성용 무스탕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70,8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