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46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0: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80,000원 상당, 맥주 5병 25,000원 상당, 과일안주 20,000원 상당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값이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