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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5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J 대한통운 E 대리점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그곳 물류 분류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배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1) 2014. 9. 30.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4. 9. 30. 06:45경 인천 F에 있는 CJ 대한통운 물류 분류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코베아 제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테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컨베이어 벨트 바닥 밑에 밀어서 넣어두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가지고 가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뒤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자 이를 다시 가지고 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4. 10. 7.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0. 7. 06: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카오디오 제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테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컨베이어벨트 바닥 밑에 밀어서 넣어두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가지고 가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뒤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자 이를 다시 가지고 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8. 0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제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테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컨베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