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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9 2019고단11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4. 20.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3. 임금 4,37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합계 36,015,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4. 20.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98,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