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서종혁
변호사 이창훈외 2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습성의 발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비록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1999. 10.경부터 2002. 8.경까지 계속하여 11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경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행위는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결혼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