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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3.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5. 13:10 경 서울 중랑구 C 골목길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24 세) 이 배송을 위해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를 발과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물건만 옮기고 차를 옮기겠다’ 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이 까 라면 까지, 부모가 없어서 그렇게 사냐 ,

개새끼야, 그러니까 택배나 하고 있지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설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와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누범, 다수의 전과 있음),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불우한 생활환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