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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양주시 D건물 204호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12:25경 경기 양주시 D건물 204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 E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7. 12. 1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인 H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 씨발 미친년아, 남편에게 당장 전화해, 이년이 바람을 피네”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00:10경 서울 중구 I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핸드폰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고 문자메세지 내용이 피고인에 관한 것임을 알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 같은 년이 뒤통수를 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