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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뜻을 비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촬영하여 피고인 B이 G에게 보낸 폭행 영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한 점,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7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 세로 사회경험이 적고 사리 분별이 미숙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은 폭행 영상을 대중에 유포할 생각으로 촬영하거나 친구에게 전송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부모는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