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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단1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7:1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F에게 ‘씨발, 경찰관이 공권력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녹음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F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수 회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F의 왼쪽 눈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