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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나55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 추가된 예비적 청구(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권등기는 먼저 기입된 가처분등기의 채권자인 F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말소된 것인데, 위 가처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이 이를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지권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소로 그 이행을 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하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회복등기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등 참조). 또한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