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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변제 또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차량을 이용한 퀵배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